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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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