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제1장 총칙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6조(적용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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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