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10.1>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5.9.9>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2. 제29조의4제2항제1호바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총지원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포함할 것
3.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