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현행 (2026-10-29)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