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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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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