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0조 · 2018-11-01 시행분 기준
0%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018-11-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