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7조(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장 보칙

제67조(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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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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