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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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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