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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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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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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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59@2025-10-01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