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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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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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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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59@2025-10-01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