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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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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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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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59@2025-10-01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