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제7장 보칙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7장 보칙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