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다음 조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