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