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