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0.12.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