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연체금)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9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과오납의 정산 다음 조 제52조강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