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다음 조 제50조과오납의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