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급여)제4장 급여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장 급여

제33조(급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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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3.23>

2024.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