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제4장 급여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장 급여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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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기구나 보조기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8.3.20, 2018.4.17, 2021.3.23>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4.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