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민원의 날)①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정보 보호 다음 조 제8조민원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