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제17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1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