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제4장 보칙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표시광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ㆍ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