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제4장 보칙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ㆍ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