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제11조(손해액의 인정)제3장 손해배상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손해배상

제11조(손해액의 인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