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제10조(손해배상책임)제3장 손해배상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