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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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ㆍ운영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④제1항에 따른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