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