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2단 1 · 3단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2023.8.8>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2013.7.16>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