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79조(소위원회 등)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9조(소위원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9조(소위원회 등) 2단 1 · 3단 2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9조(소위원회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사후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22.9.27, 2026.10.20>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사후관리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21@2027-04-21

제79조(소위원회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22.9.27, 2026.10.20>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