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6. 2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제2항에제57조에 따라따른 신고를 수리한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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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189@2025-06-26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