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6. 2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제2항에제57조에 따라따른 신고를 수리한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