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59조(영업의 제한)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59조(영업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영업의 제한)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