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