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4. 10. 22. 시행분 · 추가 57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0조 삭제 <2009.5.8>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907@2024-10-22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