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영화 및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심사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