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28조의5(국제영화제)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8조의5(국제영화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