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28조의4(영상위원회)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8조의4(영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