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정년)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직원의 채용 다음 조 제9조직무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