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①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직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4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다음 조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