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 제176조 삭제 <2020.12.29>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이전제6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