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소득세법 제7장 벌칙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8. 1. 1. 전까지) 2028.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8. 1. 1. 시행 · 추가 15어절 · 삭제 1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8.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467@2024-01-01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