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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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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