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0조 · 2011-10-13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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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관 필요경비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6관 종합소득공제

제4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2관 세액공제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