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1.12.28>
②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8 (2단)
소득세법제81조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2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3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4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5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6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7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8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9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10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11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12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13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81조의14 ←①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53조 ←①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54조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70조 ④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9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