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법령 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