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2010.12.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이 법령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이 법령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이 법령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이 법령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이 법령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이 법령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이 법령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소득세법 시행령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 상위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