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12(조정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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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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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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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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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24801@2027-01-01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