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