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1조(확정신고납부)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11조(확정신고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