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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 · 타법개정 제18425호 조문 32 · 삭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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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기술사의 직무
  4.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5. 제4조성실의무 등
  6.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7.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8.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9.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10.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12.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13.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14.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15.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16. 제6조의2삭제
  17. 제7조등록거부
  18.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19. 제9조비밀엄수 의무
  20.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1. 제11조서명날인
  22.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23. 제12조등록취소
  24.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25. 제13조의2수수료
  26.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27. 제15조삭제
  28.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29. 제17조기술사회의 감독
  30. 제18조보고ㆍ검사 등
  31. 제19조청문
  32. 제20조권한의 위탁
  33. 제21조벌칙
  34. 제22조과태료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674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7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0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7제1항ㆍ제2항, 제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5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5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705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14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6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사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을 신고한 기술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는 제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1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7호, 2010. 5. 31.>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085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제3조의2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ㆍ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268호, 2007. 1.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171호, 2004. 2. 9.>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6567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거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4500호, 1992. 11.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개정이유2022. 2. 1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