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0.12.22>
1. 삭제<2020.12.22>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
6.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2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사람
나.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